캘리포니아의 세금은 미국 에서 가장 높으며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합니다.
세금 용어의 관점에서 판매세는 비례세 입니다 . 그러나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보다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판매세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세는 역진세라고도 합니다 .
판매세는 소매점에서 유형의 개인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소매업체(소비자가 아님)에게 부과됩니다. [1] 그러나 소매업체는 판매 시점에 소비자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(의무는 아님). [2] 판매세 환급 금액이 실제로 추가되는지 여부는 소매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 문제입니다. [삼]
사용 세는 소매점에서 구입한 유형의 개인 자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보관, 사용 또는 기타 소비하는 데 부과됩니다. [4] 소매점에서 구입한 유형 개인 자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보관, 사용 또는 소비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[5] 판매세는 소매상에게 부과되지만 사용세는 구매자에게 부과됩니다.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매업체(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전자 상거래를 영위하는 많은 사업체 포함 )는 일반적으로 판매 시점에 구매자로부터 사용세를 징수하고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. [6]
캘리포니아는 7.25%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 전체 판매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[7] 지방 판매세를 포함하여 총 10.75%까지 가능합니다. [8]
캘리포니아(주 및 지방)의 판매 및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부에서 징수하는 반면 소득세 및 프랜차이즈 세금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에서 징수합니다 .